특허관련정보

창업자를 위한 특허 지원, 컨설팅 가능한 지식재산센터 IP 디딤돌이란?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2. 5. 10. 15:29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 가능할까요?
특허 먼저 내야 할까요?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센터에는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IP 디딤돌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IP 디딤돌 개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창출을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IP 디딤돌을 통해 

▶ 아이디어 상담
 IP기반 창업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지식 재산 권리화
 3D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 

등 지원 됩니다.

※ 2022년에도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IP 디딤돌 내용 확인

https://www2.ripc.org/portal/support/s04-02.do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

※ 본 사업소개 내용은 KIPA RIPC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www2.ripc.org

 

 2022년도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집공고

https://www.ipseoul.kr/board/detailView.do?boardCode=B00001&articleSeq=831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특허 지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b0c89cf85394816ace7143e8ec40261



특허권을 획득하면서 독점력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타인(타업체)로부터는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독점력을 갖고 보다 안전하게 기술 아이디어, 제품 등을 이용한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을 할 때에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판단은 금물!

등록 요건에 준하지 않았을 때는 거부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 업무를 잘하는 변리사들에게 사전 상담을 통해 선행기술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조사 과정에서 특허권 획득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및 예비 창업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IP 디딤돌 창업 지원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의 길을 단계적으로 밟아나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초기 창업자라면, 독점력 획득을 원하는 좋은 기술 아이디어 또는 신제품 등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에게 사전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는 '충청도'와 '경기도'권의 <사업 특허 전문의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분야별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특허법률사무소 설립 직전까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특허 업무에 익숙하며 판단 또한 빠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경력 있는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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