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는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발명이나, 발명품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특허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도면? 특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서류로 정투상도법에 의해 작성. 도면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그려주세요! 사무소에서 도면을 준비하여 출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원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등록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 특허도면 작성 시 유의할 사항 1)도면용지 규격은 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 철을 해야 하며, 도면 용지의 여백의 넓이는 상단여백 40mm와 좌단여백 25mm, 하단과 우단여백 20mm로 합니다. 용지 하단여백의 중앙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 합니다. 2)문자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