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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상표? 색깔과 지식재산권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4. 6. 13. 10:58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특허지식!

색깔과 지식재산권

 


<상표>
1.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2.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색채상표 등록방법>
색채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는 것!

색채역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색깔은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만큼 상표등록하여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아래 요건을 갖춘 색채상표는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 하였을 것
2.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3. 실제로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출원한 것일 것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기호, 문자,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일반적이었다면
색채와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상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정제품, 브랜드의 색채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랜시간 투자하여 만든 브랜드라면
제때 등록하여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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