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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비용, 이제 심사받은 만큼 내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발명인)이 취하 및 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서 실제 진행한 심사서비스 외의 심사청구료는 반환하도록 하는 특허법이 11월 18일(목)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이런 개정된 특허법으로 중간에 특허 등록이 어려운 출원인(발명인)에게는 심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훨씬 나은 제도 변경이라 볼 수 있겠죠!
개정된 특허법으로 개인 출원인(발명인)과 중소기업 등은 더욱 빠른 특허출원을 부담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며 특허비용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seq=19274&c=1003&board_id=press&catmenu=m03_05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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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발명을 먼저 했다고 권리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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