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도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압수물품을 분류하면,
-시계 206억원
-장신구 63억원
-가방 55억원
-의류 47억원
-기타 45억원
등입니다.
압수된 위조품들은 해외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저가 용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요 고객이 많은 고유 브랜드의 텀플러와 머그컵, 골프공 등)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늘면서 이러한 위조 상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조상품 판매자 수사를 강화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o 출처 : 특허청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관해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권자가 가지는 독점권을 해치는 행위에 있어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상표권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곳은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고유의 상표권자가 받게 되는 손실은 크다 볼 수 있으며 유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소비자 역시 상처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표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 기업이 먼저 상표 출원한다면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 등록을 해야만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를 고의적 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사례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 및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출시 전, 상표 출원 등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차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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