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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목적과 특허 요건, 쉽게 이해하기!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3. 1. 5. 16:45

 

 

안녕하세요?

사업 특허 전문,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제도의 목적과 특허 요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 공개를 함으로 기술 축적과 공개 기술을 활용해 산업 발전을 유도
- 특허권 획득으로 사업화를 촉진하며 발명 의욕을 고취해 산업 발전을 유도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다면, 독점권을 부여받는 특허권 획득이 중요한데요!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특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요건은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말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신규성
- 출원 전, 알려진 기술이 아닌 신규성을 띤 발명이어야 함

진보성
-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진보성을 지닌 발명이어야 함


이런 특허 요건에 맞는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해 선행기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이 2이상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인(발명자) 입장에서, '이 아이디어(발명)만큼은 내가 유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아이디어(발명)를 갖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기존 출원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출원 후 심사 통과 가능성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많이 해본 분들 또는 기업이라면, 직접 출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처음에 미비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의 작성으로 제출하게 된다면 거부당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유사한 아이디어가 많은 분야라면, 그 아이디어(발명)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현을 잘해야만 거부 사례 없이 심사 통과 후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사례가 발생 된다면 의견서, 보정서 작성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및 노력 등 더 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 관련한 업무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실용신안권은 10년)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점권을 갖는다는 것은 특히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유리한 시간이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제품, 기술력을 갖춘 제품 등의 독점권 획득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니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인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력을 겸비한, 제품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그렇다면 특허 출원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모든 변리사들은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출신입니다.

특허청에 근무하며 여러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업력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계, 조선, 항공, 정밀 기계 분야
- 화학 분야
- 자동차, 건설 분야
- 전기, 전자, BM 분야
- 상표, 디자인 분야
- 조달 컨설턴트(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 분야별 전문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습득한 선행기술조사, 심사, 심판, 소송, 지재권포트폴리오 구축에 관한 최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발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상담을 통해 기업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강한 권리 획득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한 궁금한 사항, 진행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 홈페이지 : http://www.good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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