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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과정에서 특허출원서가 중요해요!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2. 12. 12. 16:53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조달청 혁신제품은!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 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을 말합니다.


즉,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과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제품을 말하며 FT1(우수 연구 제품), FT2(혁신 시제품), FT3(혁신성, 공공성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 출처 : 혁신장터 https://ppi.g2b.go.kr:8914/portal/intro.do

 

 

 


조달청 혁신제품 종류로는,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혁신 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 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패스트 트랙 Ⅰ(FT1)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패스트 트랙Ⅰ (FT1)으로 신청 가능

패스트트랙 Ⅱ(FT2)

조달청에서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으로 시범 사용 내(최대 1년)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 지정대상이 됨

패스트트랙 Ⅲ(FT3)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그리고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며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및 피드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범사용 절차를 살펴보면,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 사용 신청(혁신 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특례) 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제품 홍보에 유리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 구매에 활용해야 하는 '혁신 구매 목표제도'를 지켜야 하기에 혁신제품으로 선정된다면 정부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 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력이 뒷받침된 혁신제품은 청년 기업과 벤처 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어가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의 아이디어로(전 국민의 아이디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조달청의 혁신 장터(혁신 조달 정책을 관리/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게끔 구조도 강화되었습니다.


▶ 아이디어로 : https://www.ipmarket.or.kr/idearo/
혁신장터 : https://ppi.g2b.go.kr:8914/portal/intro.do


특허청은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안하고,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혁신 시제품 특허출원 우선 심사를 과정을 거쳐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 연계로 모두의 아이디어가 혁신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특허출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특허법률사무소 설립 직전까지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특허 출원부터 시작해서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들이 출원부터 제품 선정 등 상세한 멘토링 가능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청년기업, 중견기업 등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시제품이 있다면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천안 아산 기반의 충남 사무소, 세종 대전 기반의 세종/대전 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정 모두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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