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선정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조달청 혁신제품은!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 상용화 전 시제품
③ 기술 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을 말합니다.
즉,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과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제품을 말하며 FT1(우수 연구 제품), FT2(혁신 시제품), FT3(혁신성, 공공성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 출처 : 혁신장터 https://ppi.g2b.go.kr:8914/portal/intro.do
조달청 혁신제품 종류로는,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 혁신 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 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 패스트 트랙 Ⅰ(FT1)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패스트 트랙Ⅰ (FT1)으로 신청 가능
■ 패스트트랙 Ⅱ(FT2)
조달청에서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으로 시범 사용 내(최대 1년)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 지정대상이 됨
■ 패스트트랙 Ⅲ(FT3)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그리고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며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및 피드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범사용 절차를 살펴보면,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 사용 신청(혁신 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특례) 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제품 홍보에 유리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 구매에 활용해야 하는 '혁신 구매 목표제도'를 지켜야 하기에 혁신제품으로 선정된다면 정부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 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력이 뒷받침된 혁신제품은 청년 기업과 벤처 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어가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의 아이디어로(전 국민의 아이디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조달청의 혁신 장터(혁신 조달 정책을 관리/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게끔 구조도 강화되었습니다.
▶ 아이디어로 : https://www.ipmarket.or.kr/idearo/
▶ 혁신장터 : https://ppi.g2b.go.kr:8914/portal/intro.do
특허청은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안하고,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혁신 시제품 특허출원 우선 심사를 과정을 거쳐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 연계로 모두의 아이디어가 혁신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특허출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특허법률사무소 설립 직전까지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특허 출원부터 시작해서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들이 출원부터 제품 선정 등 상세한 멘토링 가능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청년기업, 중견기업 등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시제품이 있다면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천안 아산 기반의 충남 사무소, 세종 대전 기반의 세종/대전 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정 모두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oodpat.co.kr
▣ 대표자
- 강형석, 이병진, 이병용
▣ 충남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26, M타워 204호 (불당동 1817번지)
- tel : 041-553-1255
▣ 대전 / 세종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9 (보람동 700-71) 엔젤타워 304호
- tel : 044-865-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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