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점

아산 상표 출원 등록 전문,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3. 2. 8. 15:16

 

 

아산 상표 출원 등록 전문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의 재미있는 특허 정보!
오늘은 상표법과 존속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제2조제1항제1호)
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제2조제1항제2호)

 

 



그렇다면 상표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1조)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는 '인적 요건''실체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상표 등록에 있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식별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공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 비방 모욕적 표현, 공공질서를 해치는 상표, 이미 있는 유사 상표 등 

 

 


상표의 경우 존속 기간은 10년간의 권리 유지료를 설정 등록 시에 납부하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등록과에 신청하면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 반영구적인 권리)

상표심사 절차는 [상표 등록 출원 → 심사(실체내용 심사) 출원 공고 등록 결정 등록]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심사 과정 중 거절 사유가 발생 시 [보정서/의견서] 등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 없는 빠르고 정확한 상표출원등록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들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전, 꼼꼼한 선행기술조사로 동종 사례 및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상표출원등록 하시는 분들 중, 중건 거부 통보로 인해 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간 거부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더 들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전문 분야별 변리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진행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셈이죠!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출신의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특허청 업무를 맡아왔고, 특허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 특허 및 개인 발명 특허 출원 업무 등을 도맡아 온 곳입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판단과 진행으로 높은 특허 성공률을 자랑하는 곳이니, 아산 상표 출원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꼭 문의 바랍니다.

 

 

 

▶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출신 변리사들로 구성
 전문 분야별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
 사업 특허 출원 전문
 심판, 소송, 계약 전문 

아이디어,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산 상표 출원 등록 전문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유의 아이디어권 보호를 위한 진행,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진행 업무

 

→ 특허/실용신안
→ 상표/디자인
→ 심판/소송/계약
→ 해외특허출원
→ 인증 업무
→ 등록 특허를 통한 무형자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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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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