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점

도면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2024. 5. 23. 10:32

특허청의 심사는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발명이나, 발명품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특허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도면?
특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서류로 정투상도법에 의해 작성.

도면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그려주세요!
사무소에서 도면을 준비하여 출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원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등록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 특허도면 작성 시 유의할 사항

 

1)도면용지
규격은 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 철을 해야 하며,
도면 용지의 여백의 넓이는 상단여백 40mm와 좌단여백 25mm, 하단과 우단여백 20mm로 합니다.
용지 하단여백의 중앙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 합니다.

2)문자기재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문자나 기호 혹은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가로로 내용을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을 우측으로 하여 배치하고 식별항목은 가로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발명의 구체적 설명
처음부터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합니다.
도면의 도시 방법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시도나 단면도 혹은 일부 절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특허도면에 사용되는 부호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며, 크기는 가로 3mm, 세로 3mm 이상으로 하고 다른 선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인출선을 그어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부호가 적혀 있는 경우라면 특허도면에도 반드시 해당 부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허 도면을 포함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경험이 없다면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맞춰서 준비를 했더라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출원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등록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출신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
*최신 특허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상담과 진행
*적극적인 협력, 기술 비밀 보장
*기업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강한 권리 획득

◆진행분야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심판/소송/계약
-해외 특허출원
-인증 업무
-등록 특허를 통한 무형자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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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분야
-반도체분야
-자동차분야
-조달청우수제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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