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5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870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 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 검색방법
✅특허청 누리집 www.kjpo.go.kr
*특허청 누리집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유사상품명칭
✅키프리스 www.kipris.or.kr
*키프리스 : Search > 상표 > 상품명칭(상품류)검색 > 상품명칭검색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등록!
개인이 알아보고 진행할순 있지만등록과정이 장시간으로 길어질 수 있고서투른 과정에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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