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 3

기상예측 기술 관련 특허

변덕스러워지는 날씨만큼 정확한 기상예측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상예측 기술 관련된 특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확인하게되는 날씨! 기상을 관측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특허!1) 기상청 기상관측장치특허 제10-2019-0149482 눈, 비, 서리 등 정확한 기상관측을 방해하는 환경속에서도 더욱 정밀한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상 관측 장치입니다. 상단의 동그란 경사면에 의해 밖으로 쉽게 흘러내리도록 설계되어 카메라의 어안렌즈를 통한 촬영 각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강수량 관측 시스템 특허 제10-0973789 강수량 데이터를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강수량계의 고장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는 특허 입니다. 동작상태를 주기적으로 원격 점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비..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나의 권리, 나의 자산을 지키는 상표등록

사장님!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의 자산,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상표등록! 단순히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상표등록이란?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2. 상표등록은 왜 받아야 하나요?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독점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등록이 불가한 상표 1)식별력이 없는 경우엔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지리적 명칭,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흔한 명칭, 성..

특허관련정보 2024.04.04

상표권 획득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5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870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 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

특허관련정보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