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5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870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 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