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특허지식!색깔과 지식재산권 1.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2.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색채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는 것! 색채역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색깔은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만큼 상표등록하여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아래 요건을 갖춘 색채상표는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 하였을 것 2..